(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 및 상급자가 사업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근로자는 다른 근로자 뿐 아니라 용역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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