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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