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6조 (휴직 예정자의 연차휴가 저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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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복직 후 바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휴직 당해 연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저축 할 수 있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저축할 경우, 복직 후 1년 내에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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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복직 후 바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휴직 당해 연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저축 할 수 있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저축할 경우, 복직 후 1년 내에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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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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