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의2 (모성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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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성보건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에 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단, 같은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보건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에 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단, 같은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다.
②제1항의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하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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