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8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줄여 지급한다.
②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의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지급일수 × 1일 단가)하여 지급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특정일을 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매월 25일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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