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0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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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1. 같은 연도 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2.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③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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