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2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ㆍ감염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병가는 연간 총 60일(유급)을 넘을 수 없고, 업무상 병가인 경우에는 연간 180일(유급)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연간 누계 혹은 연속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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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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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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