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2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ㆍ감염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반병가는 연간 총 60일(유급)을 넘을 수 없고, 업무상 병가인 경우에는 연간 180일(유급)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병가일이 연간 누계 혹은 연속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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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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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