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사항 등을 총괄한다. 사용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③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사항별 따로 정한다.
④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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