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사항 등을 총괄한다. 사용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사항별 따로 정한다.
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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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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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