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장 및 사용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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