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장 및 사용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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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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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