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8조의2 (특근매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정규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식사 제공을 위한 비용을 공무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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