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의2 (징계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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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붙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채용권자는 같은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조달청 감사규정」의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⑥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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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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