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같은 조 및 별표2의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 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등급별 인원배분 기준
[별표 2] 평가등급별 인원배분 기준 구 분 | 내 용 평가단위 | 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배분기준 | 등급별 인원배분 1)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포함할 수 있음. 2) 평가대상이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리숫자가 큰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자리 숫자가 같을 경우…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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