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같은 조 및 별표2의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 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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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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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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