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의2조 (인사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2. 공무직근로자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3. 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표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소속부서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3. 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표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 또는 사용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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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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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