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의2 (인사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2. 공무직근로자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3. 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표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소속부서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3. 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표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 또는 사용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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