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조 (정원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실ㆍ국ㆍ기관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3월말까지 정원조정 계획을 세워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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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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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