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조 (정원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실ㆍ국ㆍ기관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3월말까지 정원조정 계획을 세워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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