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6조의2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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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성실ㆍ복종의무)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 (직장이탈금지의무)근로자는 채용권자 및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3. (비밀엄수의무)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4. (품위유지 의무)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5. (청렴의무)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성실ㆍ복종의무)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 (직장이탈금지의무)근로자는 채용권자 및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3. (비밀엄수의무)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4. (품위유지 의무)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5. (청렴의무)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직무상의 관계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6. (영리 및 겸직금지의무)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외의 영리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종료 후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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