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2조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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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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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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