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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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채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채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의 대외직명은 ‘실무관’으로 한다.
⑤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전자 우편,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한다.
⑥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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