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의2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전국 대학 소재 관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호당 대출한도액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1호에 1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퍼센트, 2인 이상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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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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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