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조의2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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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전국 대학 소재 관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전국 대학 소재 관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②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호당 대출한도액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단서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1호에 1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퍼센트, 2인 이상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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