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의4조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자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쾌적성 및 안전성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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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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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