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의7조 (비아파트 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제1순위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2. 제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의 입주자격 검증은 제7조의4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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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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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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