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1조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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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체계 및 토지이용방향과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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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체계 및 토지이용방향과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구와 주거ㆍ산업ㆍ상업업무ㆍ관광레저ㆍ기반시설별 용지 면적의 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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