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0조 (교통처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새만금사업 지역 안에서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인접 개발사업지구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와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그린인프라, 신교통수단, 수상교통 등 친환경 교통시설계획은 경제성 및 관광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버스정차대, 역,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개인고속 수송시스템(PRT: Personal Rapid Transit)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5.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보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 구축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가로망, 보도, 보행자전용도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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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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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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