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1조 (공동구(共同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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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 지하매설물계획)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공동구(共同溝: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등 지하매설물계획은 거주 및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되, 세부설치기준은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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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등 지하매설물계획)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공동구(共同溝: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등 지하매설물계획은 거주 및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되, 세부설치기준은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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