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경관계획에는 「경관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는 생략 가능)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새만금청장은 필요시 해양경관 및 건축물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경관계획 수립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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