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4조 (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제7호의 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이 간척 매립지임을 고려하여 매립ㆍ조성에 소요되는 토석의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새만금 사업지역 밖에서 채석장 및 토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새만금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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