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5조 (준공 전 토지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 받은 토지를 공급 받은 자가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1. 진입도로(가로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2.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배치도 제공4. 지하매설물 위치 안내 및 관련 도면 제공5. 에너지(전기ㆍ가스ㆍ열 등) 및 통신의 공급사업자와 사전 공급협의 및 지원6. 연약지반이 있는 경우 연약지반의 위치ㆍ심도, 토질분포도 등 자료 제공
②입주자 또는 원형지 개발자가 준공검사증을 발급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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