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5조 (준공 전 토지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 받은 토지를 공급 받은 자가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1. 진입도로(가로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2.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배치도 제공4. 지하매설물 위치 안내 및 관련 도면 제공5. 에너지(전기ㆍ가스ㆍ열 등) 및 통신의 공급사업자와 사전 공급협의 및 지원6. 연약지반이 있는 경우 연약지반의 위치ㆍ심도, 토질분포도 등 자료 제공
②입주자 또는 원형지 개발자가 준공검사증을 발급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