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2조 (공원ㆍ녹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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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원ㆍ녹지계획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ㆍ녹지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원ㆍ녹지계획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ㆍ녹지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
②공원ㆍ녹지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녹지축, 수변축, 거점 및 네트워크, 방재림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인근 용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2. 인위적으로 조성된 녹지대(방재림, 그린인프라 등) 및 자연생태공간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3. 자연친화적 수변환경의 활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4. 환경생태용지와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공원ㆍ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④방재림은 「해안방재림 조성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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