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6조 (매립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매립사업계획은 준설ㆍ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소요 토량, 조달방안 및 단계별계획을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립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산정한 200년 빈도 홍수위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매립고는 제3항에서 산정한 홍수의 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방어대책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이보다 낮게 매립(저매립, 비매립)할 수 있다.
매립토 조달을 위해 새만금호 내측을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기본계획의 용지별 매립토 공급계획을 참고하고, 이와 다르게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은 제3항에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새만금호 내 준설토의 배분 및 활용과 매립 후 사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수립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토 확보 및 준설 관리방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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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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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