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6조 (매립사업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매립사업계획은 준설ㆍ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소요 토량, 조달방안 및 단계별계획을 포함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매립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지역별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산정한 200년 빈도 홍수위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④매립고는 제3항에서 산정한 홍수의 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방어대책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이보다 낮게 매립(저매립, 비매립)할 수 있다.
⑤매립토 조달을 위해 새만금호 내측을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기본계획의 용지별 매립토 공급계획을 참고하고, 이와 다르게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은 제3항에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새만금호 내 준설토의 배분 및 활용과 매립 후 사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수립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토 확보 및 준설 관리방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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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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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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