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9조 (첨부도면 및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제13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첨부 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위치도는 축척 1/25,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할 것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할 것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대지조성공사, 우수ㆍ오수 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할 것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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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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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