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8조 (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준공을 위한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단계별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 완료된 구역에 한정하여 법 제20조의 일부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입주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경우3. 투자유치 지연 및 주변 기반시설의 미완료 등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의 정상 시행이 곤란한 경우4.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②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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