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4조 (환경보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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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환경보전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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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환경보전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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