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6조 (재원조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원조달계획은 전체사업규모,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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