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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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 제2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업용지 및 농촌도시용지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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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2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업용지 및 농촌도시용지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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