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6조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새만금사업 중 대상지구의 특성 및 여건, 개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계획가는 새만금사업 조성 시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총괄계획가는 4명 이상을 위촉하되, 환경분야, 디자인분야 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총괄계획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인력풀 및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⑤총괄계획가제도를 운영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를 위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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