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6조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새만금사업 중 대상지구의 특성 및 여건, 개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계획가는 새만금사업 조성 시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총괄계획가는 4명 이상을 위촉하되, 환경분야, 디자인분야 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총괄계획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인력풀 및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⑤총괄계획가제도를 운영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를 위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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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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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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