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9조 (공유수면매립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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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청장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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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지의 처분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부지조성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를 양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매립지의 산정가액은 매립사업 시행자와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조성원가 등을 포함)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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