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3조 (문화재보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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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보호계획에는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문화재보호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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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보호계획에는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문화재보호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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