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2조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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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은 사업계획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설공급방안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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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은 사업계획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설공급방안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계획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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