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2조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은 사업계획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설공급방안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계획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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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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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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