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50조 (입주기업 간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입주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ㆍ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②필요한 경우 공급사업자,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입주기업 합동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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