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8조 (토지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내외국인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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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토 지 용 도 | 토 지 용 도 1. 주거용지 | 6. 교육용지 가. 단독주택용지 | 가. 유치원용지 나. 공동주택용지 | 나. 초ㆍ중학교 1) 임대주택용지 | 다. 고등학교 2) 분양주택용지 | 라. 대학교 다. 준주거시설용지 | 마. 특수학교 2. 상업용지 | 7. 종교용지 가. 상업시설용지 | 8. 공공기반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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