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8조 (토지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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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내외국인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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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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