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7조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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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문별로 관련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문별로 관련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반시설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 [별표1]에 따른 광역기반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시 점용허가권자 등과 협의를 거쳐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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