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7조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문별로 관련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반시설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 [별표1]에 따른 광역기반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시 점용허가권자 등과 협의를 거쳐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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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발계획 수립기준
1. 공간구조체계 새만금 사업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형, 입지, 매립상태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의 공간구조를 다음과 같이 ‘권역-생활권-지구’ 체계로 설정한다. 1권역(생활권2 - 지구4) | 2권역(생활권5 - 지구10) | 3권역(생활권3 - 지구8) | | ※ 4권역은 2040년 이후 2개 생활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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