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4조 (사업 진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진행 상황을 매분기(년)별로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 시 새만금청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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