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5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심사 및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대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1. 대행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해당 개발실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2.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 개발사업 대행의 효과3.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건축물ㆍ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②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개발사업의 개요,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2.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의 업무범위3. 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4. 토지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5. 대행개발사업의 추진지연,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④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새만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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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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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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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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