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5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심사 및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대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1. 대행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해당 개발실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2.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 개발사업 대행의 효과3.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건축물ㆍ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개발사업의 개요,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2.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의 업무범위3. 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4. 토지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5. 대행개발사업의 추진지연,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새만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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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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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