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조 (기본계획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5년마다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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