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0조 (개발사업지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지구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를 단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광역기반시설의 연결성,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권역별로 개발사업지구들의 사업시행 시기와 순위 등은 새만금청장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개발사업지구와의 연접성2. 광역기반시설(간선도로, 상하수도 등)과의 연결성3. 기능의 집적성 및 개발 수요의 충족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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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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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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