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0조 (개발사업지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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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지구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를 단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광역기반시설의 연결성,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지구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를 단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광역기반시설의 연결성,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권역별로 개발사업지구들의 사업시행 시기와 순위 등은 새만금청장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개발사업지구와의 연접성2. 광역기반시설(간선도로, 상하수도 등)과의 연결성3. 기능의 집적성 및 개발 수요의 충족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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