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0조 (개발사업지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지구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를 단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광역기반시설의 연결성,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권역별로 개발사업지구들의 사업시행 시기와 순위 등은 새만금청장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개발사업지구와의 연접성2. 광역기반시설(간선도로, 상하수도 등)과의 연결성3. 기능의 집적성 및 개발 수요의 충족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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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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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