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0조 (개발사업지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지구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를 단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광역기반시설의 연결성,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권역별로 개발사업지구들의 사업시행 시기와 순위 등은 새만금청장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개발사업지구와의 연접성2. 광역기반시설(간선도로, 상하수도 등)과의 연결성3. 기능의 집적성 및 개발 수요의 충족성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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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존치대상 건축물 조서
[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 건축물 조서 일련 번호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비고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지적 | 구조 | 용도 | 건축면적 | 건축면적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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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개발계획 수립기준
1. 공간구조체계 새만금 사업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형, 입지, 매립상태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의 공간구조를 다음과 같이 ‘권역-생활권-지구’ 체계로 설정한다. 1권역(생활권2 - 지구4) | 2권역(생활권5 - 지구10) | 3권역(생활권3 - 지구8) | | ※ 4권역은 2040년 이후 2개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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