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7조 (인구수용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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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인구수용 계획은 새만금사업 지역이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방향에 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정주ㆍ교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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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인구수용 계획은 새만금사업 지역이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방향에 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정주ㆍ교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해서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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