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9조 (용도지역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용지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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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용도지역의 지정기준
조성토지 용도 | 세부 용도 | 용도지역 | 비 고 주거용지 |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 주거지역 | 상업용지 |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 상업지역 | 산업용지 | 산업·연구용지 첨단연구용지 물류시설용지 | 공업지역 | 관광용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9]에 따른 시설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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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토 지 용 도 | 토 지 용 도 1. 주거용지 | 6. 교육용지 가. 단독주택용지 | 가. 유치원용지 나. 공동주택용지 | 나. 초ㆍ중학교 1) 임대주택용지 | 다. 고등학교 2) 분양주택용지 | 라. 대학교 다. 준주거시설용지 | 마. 특수학교 2. 상업용지 | 7. 종교용지 가. 상업시설용지 | 8. 공공기반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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