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3조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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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새만금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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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새만금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해당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 충족,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 고려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 확보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인 연계4.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5. 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및 공급사업자(가스ㆍ전기ㆍ통신ㆍ열 등)의 사업계획과 연계
③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化) 등 자원순환형 시설 설치2. 개발사업지구별 분산 설치보다 광역적 수요를 기반으로 통합 설치
④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새만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미관기능 향상, 재해예방, 반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 통신 등 주요 공급시설이 땅속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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