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0조 (도시정보화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도시정보화계획은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스마트도시기술을 융합하여 교통, 보건, 방재 등 각종 도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된 도시 구현을 목표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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