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4조 (개발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의 개발사업 대행계획서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함께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2.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 공사비 등의 현금, 현물지급 등을 포함한 투자 및 정산계획서3.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 역할분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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