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8조 (광역기반시설설치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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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지구에 필요한 광역기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해당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지구에 필요한 광역기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해당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새만금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새만금청장은 제2항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원리금을 포함한다)을 제1항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시 설치비용의 부담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설치구간, 분담금액, 납부절차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와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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