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8조 (광역기반시설설치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지구에 필요한 광역기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해당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새만금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새만금청장은 제2항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원리금을 포함한다)을 제1항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시 설치비용의 부담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설치구간, 분담금액, 납부절차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와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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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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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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